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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조직도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Seoul Whistler Film Festival, SWFF, 이하 'SWFF')라 한다.
제2조(목적)① SIWFF는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를 통해 사회 내 부패, 비리, 인권침해,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알리는 내부 고발자의 사회적 가치와 용기를 조명하고, 정부, 기업 군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불의에 맞 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 정의와 책임감을 제고시키며,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내부고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건강한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자신과 타인 등 인간 내면의 부조리, 갈등, 고뇌와 이를 해소하는 내용을 수준 높게 표현한 영화 상영을 통해 희망적 이고 성숙한 인류 공동체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① SWFF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개최
2.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포럼 및 정책세미나 개최
3. 내부 고발자 시상 프로그램
4. 청소년,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5. 영화제 콘텐츠의 디지털 보급 등
6. 기타 SWFF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SWFF 관련 굿즈 사업, 영화 상영 및 배급 사업 등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SWFF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위원회
제5조(조직위원회 구성)
① 조직위원회는 SWFF의 최고 의결기구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
②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수의 명예 조직위원장과· 명예조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장은 SWFF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조직위원회 회의)
① 조직위원회 회의는 조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직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① 조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한다.
② 회의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위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회의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8조(조직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직위원회 의결로 조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SWFF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위원간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SWFF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제9조(조직위원회 의결사항 )
조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조직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SWFF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영화제 개최 등 SWFF 제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조직위원장 및 조직위원의 임기)
조직위원장과 조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나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조직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3장 집행위원회
제12조(집행위원회 역할)
① SWFF의 집행기구로, 조직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조직위원회에서 위임·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13조(집행위원회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두며, 조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조직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발생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촉한다.
제1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나 중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집행위원회의 직무)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1. 조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제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입 및 지출 등 재무회계 관한사항 4. 조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SWFF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6. 조직위원회에 부의사항
7. 기타 SWFF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16조(집행위원회 의결정족수)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경우 집행위원장 결정한다.
제17조(사무국)
① SWFF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18조(재산의 구분)
SWFF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SWFF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조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 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9조(수입금)
SWFF의 수입금은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출자 및 융자)
SWFF의 목적사업을 위해 조직위원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정관변경)
SWFF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해산 및 합병)
SWFF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잔여재산의 귀속)
SWFF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5조(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SWFF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별도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7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립 당시의 조직위원회 구성)
창립 당시 조직위원회 구성은 2차 발기인 회의에서 발기인들의 추천을 받아 조직 위원을 선임한다,
위 SIWFF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25년 7월 17일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연혁
2026년
4.1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홈페이지 개편
2025
7. 17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단체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개최
7. 3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10.24~26 제2회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개최(노무현시민센터)
12.29 목포국도1호선영화제와 MOU체결
2024년
10.24 제1회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 개최(홍대 kT&G 상상마당)